목사 사칭 사기·상습절도 교회전도사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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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목사와 보도방 업자 행세를 하며 상습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특가법상 절도 등)로 기소된 교회 전도사 장모(4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2개월여 만에 다시 반복적으로 범행하고 장기간의 신앙생활 경험을 악용해 교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출소 후 직업을 갖기 위해 노력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다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가난하고 불우했던 가정환경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훔친 금품의 상당 부분을 생활비로 썼으며 일부는 혼자 사는 어머니에게 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전원은 유죄 평결하고 이 중 4명이 징역 6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2개월여 만에 다시 반복적으로 범행하고 장기간의 신앙생활 경험을 악용해 교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출소 후 직업을 갖기 위해 노력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다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가난하고 불우했던 가정환경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훔친 금품의 상당 부분을 생활비로 썼으며 일부는 혼자 사는 어머니에게 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전원은 유죄 평결하고 이 중 4명이 징역 6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전원은 유죄 평결하고 이 중 4명이 징역 6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교회 찬양 전도사인 장씨는 지난해 11~12월 목사를 사칭, 기독교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교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음향기기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챙기는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187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씨는 1~2월에는 가짜 명함을 만들어 보도방 업자 행세를 하며 유흥주점 종업원들에게 접근해 15차례에 걸쳐 종업원들의 지갑 등 15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장씨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생활고 때문에 범행한 점을 감안했다며 누범기간 범행한 장씨에 대해 법정 최하한인 징역 6년형을 구형했었다.
교회 찬양 전도사인 장씨는 지난해 11~12월 목사를 사칭, 기독교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교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음향기기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챙기는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187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씨는 1~2월에는 가짜 명함을 만들어 보도방 업자 행세를 하며 유흥주점 종업원들에게 접근해 15차례에 걸쳐 종업원들의 지갑 등 15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장씨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생활고 때문에 범행한 점을 감안했다며 누범기간 범행한 장씨에 대해 법정 최하한인 징역 6년형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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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있다고 확신한다면, 죄를 계속해서 지을수 있을까요..??
생활이 어려웠다면, 신은 뭐하고 있었던 걸까요..??
참고 : 누범기간 이란..
금고(감옥에 갇히는 형벌) 및 징역(감옥에 갇혀진 상태에서 일을 하게 하는 형벌)형을 마친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형법상 제시된 형량의 2배까지 처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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