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뻔뻔한 40대 전도사..15살 성폭행→"사랑했다" 발뺌
페이지 정보
본문
돌보던 청소년 2014년부터 3년간 성폭행
법정에선 "연인, 합의해서 성관계 가졌다"
대법 "납득하기 곤란"..징역 10년형 확정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돌보던 여중생을 상습 성폭행한 40대 교회 전도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10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4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를 살펴보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본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위력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부착명령 기간에 대해서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봐 20년간 부착을 명령한 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경기 북부 소재 자신의 자택 등에서 A(20·피해당시 15세)양을 상대로 총 50회에 걸쳐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교회 전도사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A양을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게 하며 돌봤으며, A양이 가정환경으로 오갈 데 없는 사정이라는 점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 후략 -
=================================
전체보기 : https://news.v.daum.net/v/20190412120003826?d=y
신이 없다는 걸 아니 이런 망나니짓을 하겠지요.에라~~
관련링크
댓글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