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의 이름으로…' 9000여만원 사기 친 목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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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의 이름으로…
' 9000여만원 사기 친 목사 징역형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박정길 판사는 같은 교회 교인에게 거액의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목사 유모(59)씨와 같은 교회 목사 홍모(57)씨에게 각각 1년 6월, 1년의 징역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목회자로서 같은 교회 교인인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유씨의 경우 동종 전과도 가지고 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경기도 포천에 신도 17명의 개척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유씨 등은 이 교회에 다니는 임모씨의 아들이 유씨의 딸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것을 빌미로 지난 2009년부터 1년여 간 4차례에 걸쳐 총 9300여만원의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와 홍씨는 교회를 운영하고 있기는 했지만 두 사람 모두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다. 이들은 유씨의 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임씨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2월 임씨에게 "교회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1200만원을 빌린 것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2010년 2월에는 자신들의 채무액 5000만원을 대신 갚게했고, 같은달 교회운영비조로 2000만원을 뜯어냈다. 같은해 3월에도 1130만원을 추가로 빌리는 등 채무 변제 없이 지속적으로 돈을 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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