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일조 할 돈 없으면 교인 자격 박탈 / 개종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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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일조 할 돈 없으면 교인 자격 박탈 서울의 모 개집의 정관이 개정발효될 모양이다. 그 정관 좀 들여다 보자! 이 정관을 분석한 사람들의 분석 요약된 정관 몇개만 추려서 보자 이거다.
▲헌금할 돈이 없으면 교인이 될 수 없다 ▲ 담임목사의 결정에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경로가 원천 차단되고, 담임목사에 대한 임면 결의가 불가능하다. ......................등 등 등............... 내가 읽고 있는 이 정관이 과연 21C 한국이라는 민주사회에서 과연 있을 수 기절초풍에 떨어질 지경일 것이다. 그동안 있었던 정관을 좋게 고친다면서 한다는 짓거리가, ●돈 안내는 교인은 쫒아낸다. - 교인 교적 박탈 ●교회에 모인 돈이 어떻게 쓰이든지 아무도 상관 마! - 상관하면 제명! ●담임목사의 권한을 대폭 더 강화해, 히틀러 수준으로 높인다. ●목사가 그 어떤짓을 하든지, 아무도 목사에 손대거나, 쫒아내거나 ●교회에 모인 모든 재산은 목사파 몇놈이 끼리끼리 해 쳐먹도록 아예 법제화! 중세에도 없었고, 고대에도 없었고, 쥐라기, 백악기에도 없었던, 눈과 귀와 코와 정말 기절초풍할 유치한 히틀러 할애비급의 경악할 개집법이 개정발효되었다니.... 얼마나 은혜스런지 모르겠다. 아멘 아멘 알멘 야만..... |
개독교박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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