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편향을 넘은 종교 특혜를 누리는 예수 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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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권이 예수 미신에 노골적으로 행하고 있는 종교 편향.
그럼에도 예수 미신 쟁이들은 적반하장으로 입에 거품을 무는 종교 편향.
마침 종교 편향을 넘어 종교 특혜를 보이는 사례가 있길래 링크 걸어 봅니다.
신도들에게 2100억이라는 돈을 삥 뜯어 교회를 짓고 있는 사랑의 교회.
이 사랑의 교회가 공공 도로의 지하를 파서 예배당으로 활용하는 공사를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구청이 공공도로의 지하에 사적인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다 보니 일개 종교단체의 사적인 이유로 공공도로를 공공이 사용 하지 못 하는 말도 않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서울시는 한 술 더 떠 서울시는 일개 종교 시설을 위해 도로 위치와 지하철 출구의 변경까지 승인 해 주었다네요.
편법공사 물의 ‘사랑의 교회’ 서울시가 도로위치 바꿔줬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0364.html
서초역 3번과 4번 출구를 없애고 교회내 새로운 지하철 출구를 개설하며 기존에 있던 공공 보행자 통로는 교회 신축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한 마디로 일개 종교 시설 때문에 시민의 공공 시설인 도로와 지하철 출입구가 사라지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말도 않되는 짓거리가 대법원의 판례까지 뒤엎으면서 진행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공공도로 밑 종교시설 불허’ 대법판례 확인하고도 공사 허가 내줬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69749.html
2008년 11월 27일의 대법원 판결문에 보면 한 교회가 도로를 사이로 마주보고 있는 두 건물의 지하 통로를 공공도로 지하에 만들려 했고 이를 동대문구가 허가 하지 않자 교회가 낸 건축 불허가 취소 소송에서 지하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도로 지하의 점유는 원상회복이 쉽지 않고, 이 사건의 지하통로는 관내 주민들에게도 필요하지 않으며 자치구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오히려 도로 지하의 무분별한 사적 사용과 그에 따른 공중안전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증가한다는 것을 이유로 동대문구의 점용허가 불허는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번 사랑의 교회의 경우 공공도로의 아래를 두 건물의 지하 연결 통로도 아니고 아예 예배당으로 사적 활용 하겠다는 것이죠.
더구나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일개 종교 시설에 대한 편향을 넘은 부당한 특혜가 서울시나 서초구 뿐 아니라 국토부와 행안부까지 거친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유권해석 기관인 국토부에서는 공익상의 필요와 교통문제, 향후 도로 건설의 가능성 문제를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판다하라고 답변하였다고 책임을 회피하고는 있지만 공익에 전혀 관련도 없는 일개 종교 단체의 사적인 시설을, 가뜩이나 교통이 혼잡한 강남의 노른자위 따의 도로 아래에 점용 하는 일에 공정하지 못한 태도를 취했다는 사실에서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이번 편향을 넘은 특혜는 지방자치 단체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까지 앞다투어 일개 종교시설에 특혜를 준 것이다.
이렇게 편향을 넘은 특혜를 누리고 있는 종교집단은 파렴치 하게도 오히려 타 종교가 종교편향의 해택을 누린다고 입에 게거품을 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어느 종교가 이 처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지원을 앞다투어 받으며 대법원의 판례까지 뒤엎는 특혜를 누린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예수 미신 쟁이들은 적반하장으로 입에 거품을 무는 종교 편향.
마침 종교 편향을 넘어 종교 특혜를 보이는 사례가 있길래 링크 걸어 봅니다.
신도들에게 2100억이라는 돈을 삥 뜯어 교회를 짓고 있는 사랑의 교회.
이 사랑의 교회가 공공 도로의 지하를 파서 예배당으로 활용하는 공사를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구청이 공공도로의 지하에 사적인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다 보니 일개 종교단체의 사적인 이유로 공공도로를 공공이 사용 하지 못 하는 말도 않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서울시는 한 술 더 떠 서울시는 일개 종교 시설을 위해 도로 위치와 지하철 출구의 변경까지 승인 해 주었다네요.
편법공사 물의 ‘사랑의 교회’ 서울시가 도로위치 바꿔줬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0364.html
서초역 3번과 4번 출구를 없애고 교회내 새로운 지하철 출구를 개설하며 기존에 있던 공공 보행자 통로는 교회 신축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한 마디로 일개 종교 시설 때문에 시민의 공공 시설인 도로와 지하철 출입구가 사라지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말도 않되는 짓거리가 대법원의 판례까지 뒤엎으면서 진행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공공도로 밑 종교시설 불허’ 대법판례 확인하고도 공사 허가 내줬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69749.html
2008년 11월 27일의 대법원 판결문에 보면 한 교회가 도로를 사이로 마주보고 있는 두 건물의 지하 통로를 공공도로 지하에 만들려 했고 이를 동대문구가 허가 하지 않자 교회가 낸 건축 불허가 취소 소송에서 지하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도로 지하의 점유는 원상회복이 쉽지 않고, 이 사건의 지하통로는 관내 주민들에게도 필요하지 않으며 자치구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오히려 도로 지하의 무분별한 사적 사용과 그에 따른 공중안전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증가한다는 것을 이유로 동대문구의 점용허가 불허는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번 사랑의 교회의 경우 공공도로의 아래를 두 건물의 지하 연결 통로도 아니고 아예 예배당으로 사적 활용 하겠다는 것이죠.
더구나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일개 종교 시설에 대한 편향을 넘은 부당한 특혜가 서울시나 서초구 뿐 아니라 국토부와 행안부까지 거친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유권해석 기관인 국토부에서는 공익상의 필요와 교통문제, 향후 도로 건설의 가능성 문제를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판다하라고 답변하였다고 책임을 회피하고는 있지만 공익에 전혀 관련도 없는 일개 종교 단체의 사적인 시설을, 가뜩이나 교통이 혼잡한 강남의 노른자위 따의 도로 아래에 점용 하는 일에 공정하지 못한 태도를 취했다는 사실에서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이번 편향을 넘은 특혜는 지방자치 단체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까지 앞다투어 일개 종교시설에 특혜를 준 것이다.
이렇게 편향을 넘은 특혜를 누리고 있는 종교집단은 파렴치 하게도 오히려 타 종교가 종교편향의 해택을 누린다고 입에 게거품을 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어느 종교가 이 처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지원을 앞다투어 받으며 대법원의 판례까지 뒤엎는 특혜를 누린단 말입니까?!
불완전하며 악이 존재하는 이 세상이야 말로 전지전능과 절대선을 동시에 지녔다는 신이라는 허상의 부재를 증명 하는 널리고 널린 확실한 증거들 중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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